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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중로2-선단4호선)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포천시 고시• 2022년 10월 19일
도시관리계획(중로2-선단4호선)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지형도면 고시
1. 우리시 선단동 46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선단4호선)사업과 관련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중로2-선단4호선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031-538-248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2. 10.
포 천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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