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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(베어크리크G.C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등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포천시 고시• 2024년 1월 4일
1.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2-1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22-240호(2022. 7. 22.)로 기 결정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(베어크리크G.C)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・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538-238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가.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따로 붙임
나.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면 및 지형도면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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