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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(베어스타운리조트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등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포천시 고시2026년 2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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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시 내촌면 소학리 295번지 일원에 베어스타운리조트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등) 결정(변경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・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538-238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.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따로 붙임 나.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면 및 지형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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