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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2년 7월 5일
안양시고시 제2009-114호(2009.12.02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·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 2012-5(2012.01.31.), 안양시 고시 제2014-63호(2014.05.26.), 안양시 고시 제2016-49호(2016.04.20.), 안양시 고시 제2016-176호(2016.11.30.), 안양시 고시 제2017-115호(2017.08.18.), 안양시 고시 제2019-69호(2019.04.19.)로 변경 지정·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6-178호(2016.12.7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7-150호(2017.10.20.), 안양시 고시 제2019-177호(2019.09.06.), 안양시 고시 제2020-54호(2020.03.16.), 안양시 고시 제2020-181호(2020.09.10.), 안양시 고시 제2022-122호(2022.06.16.), 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4-1번지 일원의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부분 (정비기반시설 제외) 준공인가 하고, 같은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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