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안양시 석수동 374-5번지 일원 백조아파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2년 7월 11일
경기도 고시 제2005-283호(2005.9.5.)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08-283호(2008.6.2.)와 안양시 고시 제2009-68호(2009.6.30.)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09-68호(2009.6.30.)에 의거 준공인가 고시됨에 따라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4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안양시 석수동 374-5번지 일원 백조아파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의 규정과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경기도 안양시 최근 고시·공고
경기도 안양시 고시 · 2026년 8월 14일
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(변경)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 · 2026년 8월 14일
삼천리·태하·양수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공고 · 2026년 8월 14일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·공고
경기도 안양시 고시 · 2026년 8월 12일
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 · 2026년 8월 10일
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