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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·로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3년 9월 6일
안양시 고시 제2015-140호(2015.12.03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, 제2017-85호(2017.06.05.), 제2017-140호(2017.09.25.)[안양시 고시 제2017-153호(2017.10.25.)로 정정 고시], 제2019-102호(2019.05.30.), 제2021-301호(2021.12.17.)로 변경 고시 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7-156호(2017.11.0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18-104호(2018.07.1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제2020-182호(2020.09.11.), 제2021-245호(2021.10.25.)로 변경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1-266호(2021.11.15.)로 준공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7-1번지 일원 진흥·로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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