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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

경기도 안양시 고시2023년 2월 23일
고시문(안양시 고시 제2023-24호).pdf
안양시 고시 제2015-13호(2015. 1. 30.)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7-29호(2017. 2. 17.), 제2018-70호(2018. 5. 18.), 제2018-85호(2018. 6. 18.), 제2019-78호(2019. 4. 30.), 제2020-09호(2020. 1. 18.), 제2022-102호(2022. 5. 19.)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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