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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영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경기도 안양시 고시2023년 3월 28일
안양시 고시 제2009-114호(2009.12.2.)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6-178호(2016.12.7.)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2-228호(2022.10.27.) 사업시행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18-28호(2018.3.5.)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0-196호(2020.10.8.)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4-1번지 일원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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