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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(호계동 335-70,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획지7)
경기도 안양시 공고• 2023년 2월 13일
안양시 공고 제2023-42호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,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▣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
1) 대 지 위 치: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35-70번지 신축공사(호계동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획지7)
2) 연 면 적 : 1,541.85㎡
3) 규 모: 지하2층 / 지상3층
4) 용 도: 종교시설
5) 해체예정일 : 2023. 2. ~ 2023. 11.
▣ 지정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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