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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·공고
경기도 안양시 공고• 2024년 5월 31일
안양시 고시 제2009-109호(2009.11.13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5-129호(2015.10.23.), 제2017-118호(2017. 8.25.), 제2018-71호(2018. 5.17.), 제2018-141(2018. 9.28.), 제2019-98호(2019. 5.23.), 제2021-119호(2021.05.21.)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·공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안양시청 도시정비과(031-5045-2383)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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