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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공사 감리자(전기) 모집(정정) 공고 (상록지구 재개발사업)
경기도 안양시 공고• 2024년 7월 2일
「전력기술관리법」제1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「설계업자·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36호, 2023. 3. 2.)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※ 안양시 공고 제2024-1163호에 대한 (정정)공고임
- 감리대가 및 기초금액 변경 : 감리대가(2,306,431,960원 → 2,058,109,168원)
기초금액(2,237,239,000원 → 1,996,365,890원)
* 엔지니어링 기술부문(전기) 노임단가 적용
- 평균 유동비율 변경 : 139.67% → 136.28%
- 평균 자기자본 비율 변경 : 47.96% → 47.3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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