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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(3획지)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

경기도 안양시 고시2024년 9월 24일
고시문.pdf
안양시 고시 제2010-86호(2010.09.01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·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3-123호(2013.10.30.), 제2014-167호(2014.11.28.), 제2015-133호(2015.11.09.), 제2021-70호(2016.08.23.), 제2017-154호(2017.11.02), 제2018-80호(2018.06.07.), 제2020-141호(2020.06.30.) 및 제2021-70호(2021.03.31.)로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1-89호(2021.04.20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4-99호(2024.07.10.) 및 제2024-127호(2024.08.21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의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(3획지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하고, 같은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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