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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4년 10월 16일
1. 안양시 고시 제2022-104(2022.05.23.)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·고시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가.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: 붙임
나. 관계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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