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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경기도 안양시 고시2025년 10월 13일
1. 안양시 고시 제2024-224호(2024.12.10.)호로 변경 결정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7-3번지 일원 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또한, 경기도 고시 제191(2005.6.27.)호로 최초 결정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0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소로3-1557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효력이 일부 상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45-256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 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: 붙임 참조 나. 관계도면 : 따로 붙임(게재생략)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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