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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정비예정구역(A-18) 특별정비계획 결정,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의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5년 12월 30일
1. 안양시 평촌동 933번지 일원의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(A-18)에 대하여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가.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(A-18)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선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: 붙임
나. 관계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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