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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안양시 고시2025년 3월 21일
안양시 고시 제2011-28호(2011.05.18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4-24호(2014. 2. 28), 안양시 고시 제2017-164호(2017.11.20.), 안양시 고시 제2019-52(2019.03.28.), 안양시 고시 제2021-291호(2021.12.08.) ,안양시 고시 제2023-135(2023.08.08.) 및 안양시 고시 제2023-223(2023.12.15.)로 변경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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