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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5년 4월 4일
1. 안양시 고시 제2020-188호(2020.09.22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안양시 고시 제2024-76호(2024.05.31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한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. 아울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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