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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5년 5월 19일
안양시 고시 제2015-124호(2015.10.08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·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7-88호(2017.06.08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9-18호(2019.01.3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22-63호(2022.04.05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23-83(2023.05.24.)호로 부분(건축물)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3-147호(2023.08.17.)호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-5번지 일원의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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