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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록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6년 6월 2일
안양시 고시 제2008-112호(2008. 12. 8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제2013-18호(2013. 2. 6.), 제2017-174호(2017. 12. 8.), 제2018-158호(2018. 10. 26.), 제2018-202호(2018. 12. 28.), 제2019-6호(2019. 1. 14.) 및 제2023-172호(2023. 9. 20.), 제2025-191호(2025. 9. 9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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