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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림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6년 6월 24일
안양시 고시 제2016-125호(2016.9.7.)호 지구단위계획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18-182호(2018.11.29.)호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0-161(2020.8.13.)호 사업시행계획인가, 안양시 고시 제2021-294호(2021.12.10.)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및 안양시 고시 제2022-49호(2022.3.10.)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향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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