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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6년 1월 20일
안양시 고시 제2015-93호(2015.08.07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18-191호(2018.12.18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0-14호(2020.02.0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0-207호(2020.10.23.)로 사업시행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4-160호(2024.09.26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1-217호(2021.09.1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2-233호(2022.10.28.)로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1-5번지 일원 안양역세권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경기도 안양시 최근 고시·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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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촌마을(A블럭)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주민공람·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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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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