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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6년 3월 13일
안양시 고시 제2013-22호(2013.02.28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·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3 213호(2023.12.05.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19-47호(2019.03.2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5-31호(2025.02.10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25-46호(2025.02.25.)로 부분(건축물)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20-41호(2020.03.0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4-198(2024.10.30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, 안양시 고시 제2025-101(2025.05.22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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