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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6년 4월 2일
안양시 고시 제2009-80호(2009.08.06.)로 정비계획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3-98호(2023.6.16.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6-127호(2016.09.0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안양시 고시 제2022-265호(2022.12.15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9-115호(2019.06.17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1-129호(2021.12.24.) 관리처분계획인가(변경)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4-187호(2024.10.18.)로 부분 준공인가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24-208호(2024.11.13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5-233호(2025.11.03.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었습니다. 상기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-3번지 일원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, 안양시 고시 제2026-52호(2026.03.31.)로 변경인가 고시된 안양1동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 중 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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