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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창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경미한)변경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6년 1월 8일
안양시 고시 제2023-210호(2023.12.04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9-55호(2019.3.29.), 안양시 고시 제2022-225호(2022.10.20.), 안양시 고시 제2023-25호(2023.2.27.), 안양시 고시 제2023-159호(2023.8.25.) 및 안양시 고시 제2025-42호(2025.2.21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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