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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창지구 재개발사업 건축물 부분준공인가 고시
경기도 안양시 고시• 2026년 5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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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고시 제2009-125호(2009.12.29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6-98호(2026.05.22.)로 정비계획(변경) 고시, 안양시 고시 제2019-55호(2019.3.2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6-62호(2026.04.03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의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부분준공(정비기반시설 제외)인가 하고, 같은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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