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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
경기도 부천시 공고• 2026년 8월 18일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관리계획(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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