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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

경기도 부천시 고시2026년 2월 23일
고시문.pdf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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