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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안3-3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경기도 부천시 고시• 2026년 4월 6일
2030 부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괴안3-3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(26. 3. 31.)하고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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