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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사3구역 재개발사업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통보 내용 공개 공고
경기도 부천시 공고• 2026년 6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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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-21번지 일원 「소사3구역 재개발사업」과 관련하여, 사업자로부터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8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‘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통보서’를 제출받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 내용을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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