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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88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경기도 부천시 공고• 2026년 9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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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8 외 2필지 소재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[관리처분계획 포함] 신청과 관련하여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,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1. 공고문(안) 1부.
2. 의견서 서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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