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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을 위한 공람·공고

경기도 부천시 공고2026년 9월 7일
공고문(안)(대진빌라).pdf
의견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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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3번지 소재 ‘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’의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전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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