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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도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람공고 건의
경기도 부천시 공고 제2026-2507호• 2026년 10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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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0, 1171번지 일원 포도마을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,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시보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공람공고문 1부.
2. 공람공고 의견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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