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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사본1-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부천시 고시• 2026년 6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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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소사본동 88-39번지 일원의 소사본1-1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9-39호(2008. 5. 18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, 부천시 고시 제2022-79호(2022. 5. 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부천시 고시 제2024-34호(2024. 2. 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부천시 고시 제2024-239호(2024. 9. 2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, 부천시 고시 제2025-191호(2025. 8. 11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소사본1-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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