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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하마을 특별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
경기도 부천시 고시2026년 8월 3일
고시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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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중동 1036번지 일원 은하마을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에 따라 ㈜한국토지신탁을 노후게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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