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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경기도 부천시 고시• 2026년 8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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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2-1번지 외 2필지 일원 라이프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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