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종3-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-153호• 2026년 8월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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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0-1번지 동문1차아파트 일원의 원종3-2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 및 같은 법 제17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(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포함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종3-2
구역명
원종3-2
유형
재건축 · 공동재건축
진행단계
정비구역지정
위치
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0-1
구역면적
약 2.2만㎡
토지등소유자
354명 (추정)
공급세대
493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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