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도봉구 고시• 2024년 6월 12일
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
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9-135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고시 제2021-237호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된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위치 및 면적 : 도봉구 도봉동 95번지 일대 【13,436.30㎡】
3. 사업시행자 :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류문수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4. 6. 12.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가. 주택공급수 변경
나. 총수입 변경
다. 정비사업비 변경
라. 종전자산금액 변경 등
붙임 1. 고시문(안). 끝.
비슷한 자료
서울시 도봉구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도봉구 공고 · 2026년 9월 14일
창동 501-1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서울시 도봉구 공고 · 2026년 9월 3일
도시관리계획(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도봉구 공고 · 2026년 9월 3일
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변경승인(2차)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서울시 도봉구 공고 · 2026년 8월 24일
창동 522-1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서울시 도봉구 고시 · 2026년 8월 20일
방학동 704-3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