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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동 522-1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도봉구 고시• 2026년 9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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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창동 522-1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9월 23일
도 봉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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