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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동 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
서울시 도봉구 고시• 2026년 2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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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동 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완료 고시
우리 구 창동 466번지 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56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2026년 2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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