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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도봉구 고시• 2026년 7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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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-83호
#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우리 구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.
2026년 7월 16일
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
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사업의 종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: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: 창동 715-25번지 일대
- 나. 사업시행구역의 면적: 6,688.5㎡
-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- 가. 사업의 착수 예정일: 미정
- 나. 사업의 준공 예정일: 미정
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가. 조합의 명칭: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63길51, 205호(상아프라자)
- 5. 변경내용
- 가. 조합정관 변경
- 나. 조합원의 변경
- 다. 조합사무실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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