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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도봉구 고시 제2026-83호• 2026년 7월 16일
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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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-83호 #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사업의 종류: 가로주택정비사업 - 나. 사업의 명칭: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: 창동 715-25번지 일대 - 나. 사업시행구역의 면적: 6,688.5㎡ -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- 가. 사업의 착수 예정일: 미정 - 나. 사업의 준공 예정일: 미정 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가. 조합의 명칭: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- 나.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63길51, 205호(상아프라자) - 5. 변경내용 - 가. 조합정관 변경 - 나. 조합원의 변경 - 다. 조합사무실 변경 - 65 -

신건영빌리지구역

구역명
신건영빌리지구역
유형
재개발
진행단계
조합설립인가
위치
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15-38
구역면적
약 0.6만㎡
토지등소유자
189명 (추정)

신건영빌리지구역 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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