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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변경 결정(안) 재공람 공고
서울시 동대문구 공고• 2026년 7월 30일
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-177호(2026.02.05.)로 공람공고한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,
2. 2026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(2026.06.30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.
○ 공람개요
가. 공고명: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 재공람 공고
※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'용적률체계 등' 결정변경
가. 공고기간: 2026. 7.30. ~ 8. 13.
나. 공고장소: 동대문구청 9층, 도시계획과 (☎02-2127-4947, 4946)
다. 공고내용: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
라. 관계도서: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열람의견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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