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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공람공고
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-861호• 2021년 7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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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대문구 용두동 11-1번지 일대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2. 공람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127-475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공람기간: 2021. 7. 22. ˜ 2021. 8. 5. (14일) 나. 공람장소: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) 다. 공고방법: 구보,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 내용 ○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○ 정비구역 위치 : 동대문구 용두동 11-1번지 일대 ○ 정비구역 면적 : 7,011.6㎡(대지면적 3,891.0㎡, 정비기반시설면적 3,120.6㎡) ○ 사업시행자 : 하나자산신탁(주) (대표자 : 이창희) ○ 사업시행인가일: 2011. 5. 19. ○ 개략적인 변경내용 - 정비사업시행기간 ・ 기정: 2018. 5. 31. ~ 48개월 ・ 변경: 2011. 5. 19. ~ 141개월 - 건폐율 0.63% 및 용적률 1.42% 증가 - 지상 2층 외부계단 설치, 주차 계획 변경 등 마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) 바. 기타사항 ○ 공람서류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127-4759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공람서류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 기관(부서)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청량리3구역
구역명
청량리3구역
유형
재개발 · 재개발촉진지역
진행단계
준공
위치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97
구역면적
약 0.7만㎡
토지등소유자
207명 (추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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