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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동대문구 공고• 2022년 8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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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제2337호 구 보 2022. 8. 4. 153-51
◎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-885호
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10호(2007.09.06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 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5호(2009.04.02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1-267호(2011.09.15.)로 정비계획 및 정 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85호(2012.09.20.)로 사업시 행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-60호(2016.09.06.)로 정비계획변경(경미한변경)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99호(2018.04.05.)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8-101호 (2018.8.16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
2019-40호(2019.4.25.)로 정비계획변경(경미한변경), 동대문구 고시 제
2020-39호(2020.04.2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청량리제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
2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로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8월 4일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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