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
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-1652호• 2025년 11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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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7호(2009.02.12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-86호(2018.09.27.), 제2019-61호(2019.06.27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-145호(2020.12.2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-192호(2022.11.24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-134호(2023.11.1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511호(2025.09.18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동 120-104번지 일대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등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사본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및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, 본 수용재결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제기6구역
구역명
제기6구역
유형
재개발
진행단계
관리처분인가
위치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0-110
구역면적
약 2.4만㎡
토지등소유자
198명
공급세대
377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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