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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변경 결정(안) 재공람 공고

서울시 동대문구 공고2026년 7월 30일
(붙임1)재공람 공고문.pdf
(붙임2) 의견제출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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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-177호(2026.02.05.)로 공람공고한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, 2. 2026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(2026.06.30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. ○ 공람개요 가. 공고명: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 재공람 공고 ※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'용적률체계 등' 결정변경 가. 공고기간: 2026. 7.30. ~ 8. 13. 나. 공고장소: 동대문구청 9층, 도시계획과 (☎02-2127-4947, 4946) 다. 공고내용: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 라. 관계도서: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붙임 1. 공고문 1부. 2. 열람의견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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