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기동 1145-8번지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개발행위허가의 제한(안)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
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-1446호• 2026년 9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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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구 제기동 1145-8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(2026. 3. 6.)」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이 접수되어 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(2023. 10. 26.)」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실시에 앞서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함.
가. 공고명: 개발행위허가의 제한(안)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
나. 공고일시: 2026. 9. 23. ~ 2026. 10. 7.(14일 이상)
다. 공고방법: 홈페이지, 게시판
라. 공고내용: 붙임 참조
붙임 1.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.
2. 의견제출서(양식) 1부.
(가)제기동 1145-8
구역명
(가)제기동 1145-8
유형
재개발 · 신속통합기획
진행단계
연번부여
위치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2-615
구역면적
약 1.6만㎡
토지등소유자
437명 (추정)
(가)제기동 1145-8 고시/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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