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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동대문구 고시2026년 2월 19일
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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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12-2 2522호 구 보 2026. 2. 19. 고 시 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–32호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434호(2007.11.29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47호(2013.07.25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 면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14-19호(2014.02.20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 형도면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14-81호(2014.07.24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16-24호(2016.04.0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16-71호(2016.10.13.)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20-20호(2020.03.05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22-16호(2022.01.27.)로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 고 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22-170호(2022.10.05.), 동대문구 고시 제2023-82호 (2023.07.13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, 동대문구 고시 제2024-101호 (2024.07.11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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