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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동작구 고시• 2016년 11월 10일
제1462호 구 보 2016.11.10.(목)
## 고 시
◈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-84호
#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호(2011.1.6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8호(2013.8.22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72호(2014.7.10.), 동작구고시 제2015-80호(2015.11.05.), 동작구고시 제 2016-34호(2016.04.21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4-7호(2014.1.16.)로 사 업시행인가 고시, 제2016-50호(2016.06.23.)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6년 11월 10일
#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위 치 :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
- 나. 면 적 : 49,108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성 명 :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전병복)
- 나. 주 소 : 동작구 사당로2가길 188, 삼호그린아파트 상가 2층
- 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6. 11. 3.
- 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대지면적 (㎡)|연면적 (㎡)|건폐율 (%)|용적율 (%)|규 모| | | |기타
| | |용도|동|세대수|층수(지하/지상)|
38,838.0000|159,623.2808|22.95 %|244.90 %|계|19동|959|지하4층~지상18층|
38,351.7956|157,624.9920| | |공동주택|17동|959|지하4층~지상18층|
486.2044|1,998.2888| | |상가|2동|-|지하2층~지상2층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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