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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·공고

서울시 동작구 공고2017년 6월 15일
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공고.pdf
제1494호 구 보 2017.6.15.(목) 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– 623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·공고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호(2006. 3. 23.)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된 서울특 별시 동작구 사당동 71-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 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. 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 출(동작구청 주택과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7년 6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□ 공람기간 : 공고 게재일부터 30일간 □ 공람장소 : 동작구청 주택과 (☎820-9782) □ 공람내용 1.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가. 정비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(ha) 정비예정구역 지정 (고시번호) 해제|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|동작구 사당동 71-6 일대|1.0|2006. 3. 23. (서고시 제2006-95호) 나. 기본계획 (해 제)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(조건 등) 기정|4|사당동|71-6|1.0ha|190%|60%|7층 이하|2|단독| 변경|해 제| | | | | | | | | - 8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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